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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손주 돌보는 할머니에 월 30만원 준다…“돌봄 가치 인정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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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돌봄 수당을 제공한다는 지자체가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외)조부모 돌봄 가치를 인정,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정책은 경상남도가 2일 발표한 행복한 가족환경 조성 정책 중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으로, 도는 지원 대상을 360가구, 사업비를 13억 원으로 추산했다. 도비 4억 원, 시군비 9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손주를 둔 조부모로, 지원 기간은 1년이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봐야 인정된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거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일 경우 제외다.

 

백삼종 도 여성가족국장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돌봄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자 지원정책을 추진한다”며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조례’를 개정해 돌봄수당 관련 (외)조부모 대상 돌봄 교육(8시간), 사후관리(월 1회 이상 모니터링)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다문화가족 고향 방문 지원 사업’도 재개한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게 고향 방문 기회를 주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시작돼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됐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 다문화가족으로, 3년 이상 고향 방문 경험이 없어야 하며, 참여 가족은 부부와 자녀로 한정된다. 도는 선정된 20가구에 왕복 항공료, 현지 교통비, 여행자보험 등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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