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개념: 소득인정액
복지 자격을 정할 때 쓰는 지표는 단순 소득이 아니라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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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 임대소득 등 모든 현금성 소득 포함
다만, 근로소득 일부는 근로소득공제로 빼줍니다.
예: 월급 150만 원 → 근로소득공제 후 실제 반영액은 더 적어짐
부양비를 지급하거나 특별한 지출이 있는 경우 일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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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 자동차, 금융자산, 토지 등을 일정 비율로 계산해 소득처럼 환산
공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지역별로 일정 금액은 생활 필수 재산으로 인정 (도시 약 6,900만 원 / 농촌 약 4,200만 원 정도)
소득환산율: 금융재산은 연 6.26%, 일반재산은 연 4.17% 등으로 적용
👉 예를 들어, 저축 1,000만 원이 있으면 단순히 1,000만 원을 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만 소득으로 환산해서 매달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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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 반영
생계급여: 자동차가 있으면 대부분 소득으로 환산 (예외 있음)
주거급여: 생계급여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
장애인, 영업용 차량 등은 일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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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종 산출 예시
4인 가구
월 근로소득: 200만 원 (근로소득 공제 후 150만 원 반영)
금융재산: 1,000만 원 (소득환산 후 월 5만 원 정도 반영)
부동산 없음
👉 소득인정액 = 150만 원 + 5만 원 = 155만 원
기준 중위소득 30%(186만 원) 이하 → 생계급여 가능
기준 중위소득 40%(248만 원) 이하 → 의료급여 가능
기준 중위소득 47%(291만 원) 이하 → 주거급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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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단순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이면 복지 수급 가능
재산은 일부만 환산하고, 기본재산액은 빼주기 때문에 “우리 집은 안 될 거야”라고 단정하지 말고 신청해 보는 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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