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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국적업무처리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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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 20219월 현재 기준 -

구 분 해당되는 사람 심사
기간
귀화신청 시기
혼인귀화
(국적법62)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9개월
18개월
(9개월)
20203월 이전
(202012월 이전)
특별
귀화
(7
11)
면접
대상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18개월 20203월 이전
면접
면제
15세 미만인 사람 8개월 20211월 이전
간이귀화
(611~3)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18개월 20203월 이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12개월 20209월 이전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18개월 20203월 이전
일반귀화
(5)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
(F-5)자격을 소지한 사람

18개월
20203월 이전
국적회복
(9)
국적회복 신청자 6개월 20213월 이전

유의 사항

1. 상기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 시기, 실태조(재조사) 필요 여부, 보완서류, 관계기관 의견조회(범죄수사경력, 신원조회)

­ 장기 출국, 보완 요청 서류 미제출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음

2. 귀화심사가 끝났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여하여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수여식 일시장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별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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