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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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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봄 서비스 
  • ○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 공백 시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 지원
  • - 만12세 이하 아동을 필요시간 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36개월 이하 영아를 하루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구분

신청대상

신청대상 정보시간제 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내용을 표시합니다.시간제 돌봄 서비스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신청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신청(http://online.bokjiro.go.kr)에 정부지원 신청
  • → 소득 판정 후 정부지원 대상자 유형 결정 통지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 납부(국민행복카드 이용)
  •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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