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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 수당과 보육료의 차등화된 지원을 통합하여 영아기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하고 양육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대상
최대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지원합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영유아에게 지원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만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단,보육료,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받을 수있으며 동시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1.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혹은 복지 웹사이트 에서 서비스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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