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 합니다.
간략하게 쉬운 이해를 위해서 잛게 설명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60%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비급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추가아동양육비 : 1.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2.만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자녀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사족 포함)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미만 자녀 1인당 20만원 지원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 : 만5세 이하 아동1인당 월 5만원
만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 가족 : 만 5세 이하 아동1인당 월 10만원/만6세 이상 18세미만 1인당 월 5만원
학용품비는 한부모 가족(조손가족포함)의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8.3만원을 지원합니다.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가구당 월 5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거주기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여성가족부 02-21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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