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이 되였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됩니다.
적용 기간 : 2021.7.1. ~ 2022.6.30.
하한액 330,000원
상한액 5,240,000원
2022.7.1. ~ 2023.6.30.
하한액350,000원
상한액 5,530,000원
※ 상ㆍ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22.7.1.부터는 소득월액을 35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50,000원으로, 5,530,000원 초과자는 5,53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기준소득월액이 350,000원 미만이거나
5,240,000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022.7.1.부터 상·하한액이 조정되며,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6월 말에 우편 및 EDI를 통해 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 방법 》
○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 (A값)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
① 2021년 적용 ‘A'값 : 2,539,734원
② 2022년 적용 ’A'값 : 2,681,724원
③ A값 변동률 : 1.056 ( ② ÷ ① = 1.0559···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④ 하한액 : 현재 하한액(330,000원) × 1.056 = 35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⑤ 상한액 : 현재 상한액(5,240,000원) × 1.056 = 5,53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2022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되였습니다.
국민연금 달라진점 쉽고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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